티스토리 뷰
해외에 갈때는 특정금액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출국전에 공항에서 신고하고 또한 도착하는 국가의 입전 시에도 미리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만일 신고하지 않는다면 벌금을 내야하고 또한 제재를 받아서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출국시 1만달러 이상 가져 갈 때는 신고를 해야합니다. 미화 달러 기준 1만달러 이상의 현금을 가지고 출입금 할때 외화반입, 반출 신고를 하는 이유는 무시무시하게도 마약 거래 자금이나 불법 자금세탁 행위 등을 단속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에서 해당 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관세처에서 외환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 보셨을 것입니다. 항목 중에는 미화 기준으로 1만달러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체크해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때, 원화 달러 등 보유하고 있는 모든 화폐의 가치를 합산하여 1만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체크하시고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만일 환률이 1,200원 이라면 1천2백만원 이네요. 체크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벌금을 내게되고 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나머지 돈도 묶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참고로 현금보유 신고 한도는 미국은 1만달러 이상,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유럽국가는 1만유로이상, 중국은 5000달러이상 입니다. 미신고시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벌금을 내는 곳이 많습니다. 다만, 미국은 거의 전액을 벌금을 내야 할 만큼 크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여행이 끝나서 국내로 들어오실때도 외환반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1만달러 이상 있음을 체크 및 보유금액 기재하셔야 하고 작성한 신고서를 세관에 제출 및 신고필증을 받아서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신고를 하셔도 신고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성인이든 미성년자든 마찬가지로 1만달러 이래로는 신고없이 반출 가능합니다. 달러기준이긴 하지만 다른 화폐 가치를 총합한 금액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여러 화폐를 가지고 있는데 금액 규모가 애매하게 1만 달러에 근접한다면, 일단 세관에 신고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이상 해외 출국시 신고하지 않고 가져 나갈 수 있는 현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가족간거래
- 주택과 세금
- 해외주식양도소득세절세방법
- 김세무사TV
- 가족간계좌거래
- 지장물의 보상가액 양도가액 포함여부
- 동물병원진료면세
- 매도후전세계약
- 미국주식양도소득세
- 겸용주택 양도시 주택수 판정
- 종신보험증여
- 동물병원용품부가가치세
- 수목등 양도가액
- 토지수용 보상
- 부모 자식간의 부동산 매매
- 종신보험계약자수익자변경과증여세
- 연금보험증여
- 세무사김경우
- 보험전문세무사
- 요크셔 간식
- 겸용주택 주택 비과세
- 요크셔건강에 좋은음식
- 상가주택 겸용주택
- 자녀에게보험증여
- 세금함부로내지마라
- 연금보험계약자수익자변경과증여
- 해외주식양도소득세
- 증여세
- 증여추징
- 고액현금거래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