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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 외국납부세액과 전기 이전 이월된 미공제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즉,
- 당기(올해)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이 있고,
- 전기(작년)뿐만 아니라, 그 이전 연도에서 이월된 미공제 외국납부세액도 있다면,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당기분 세액공제를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왜 당기분 세액공제를 우선 적용해야 할까?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서 정하는 세액공제 방식과 다르게 적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일반적인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소득세법·법인세법 기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을 먼저 공제(FIFO)"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당기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기분 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즉,
1️⃣ 당기 공제 한도를 먼저 확인하고, 당기분 세액공제를 우선 적용
2️⃣ 공제 한도 내에서 남는 부분이 있다면, 전기 이전 이월된 미공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
이렇게 적용하면 당기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이 이월되지 않고 최대한 공제되므로 유리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서의 세액공제 방식과 차이
조특법에 따른 세액공제는 보통 "이월세액을 먼저 공제(FIFO)" 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하지만,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특법 방식과 다르게 적용해야 하므로, 당기분 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정리
📌 일반적인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 (소득세법·법인세법 기준)
- 보통 전기 이월액을 먼저 공제(FIFO 방식).
- 하지만, 공제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월이 가능하므로, 당기분 세액공제를 우선 적용하는 것이 유리함.
- 따라서, 조특법과 달리,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당기분을 먼저 적용해야 함.
즉, 당기 발생 외국납부세액을 먼저 공제한 후, 한도 내에서 전기 이전 이월된 미공제 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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