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로 금을 가져갈 때 알아야 할 사항해외여행이나 이주, 투자 등의 목적으로 금을 해외로 반출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금을 반출할 경우 세관 신고가 필요하며, 각 국가마다 금 반입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신고 없이 반출 가능한 금의 한도대한민국에서는 1인당 미화 10,000달러 이하의 금을 반출할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휴대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금뿐만 아니라 현금, 여행자 수표, 유가증권 등과 합산하여 10,000달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2. 신고해야 하는 경우미화 10,000달러를 초과하는 금을 반출할 경우에는 출국 전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반출하다 적발되면 ..
세계여행
2025. 2. 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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