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계좌거래시 증여세를 주의하세요
가족사이에 현금을 직접 주고받는다면 소액이겠죠? 하지만 급하게 큰 금액이 필요할 경우는 계좌이체를 하게됩니다. 어려울때 가장 의지가 되는 것이 가족입니다. 당연히 계좌거래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계좌거래의 경우에는 세무서로부터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당연히 돈거래 할 수 도 있지 라고 가볍게 생각하실 일은 아닙니다. 이미 계좌이체를 하셨다면 돌이킬 수 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경우에 가족사이에 계좌로 거래를 할게 될까요? 각자의 사연에 따라서 다양하겠지요?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면 교육비 명목으로 입금을 받거나 생활비 명목으로 입금을 받을 수 있을것이고 결혼을 하는경우는 집마련을 위해서 입금을 받을수도 있을것이고 치료비나 기타 다양한 사유로 목돈을 입..
김세무사TV/증여의모든것
2023. 1. 13. 14:09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세무사김경우
- 동물병원진료면세
- 요크셔건강에 좋은음식
- 수목등 양도가액
- 증여세
- 가족간계좌거래
- 연금보험증여
- 매도후전세계약
- 김세무사TV
- 가족간거래
- 겸용주택 양도시 주택수 판정
- 상가주택 겸용주택
- 연금보험계약자수익자변경과증여
- 부모 자식간의 부동산 매매
- 미국주식양도소득세
- 해외주식양도소득세
- 종신보험계약자수익자변경과증여세
- 요크셔 간식
- 동물병원용품부가가치세
- 고액현금거래
- 보험전문세무사
- 세금함부로내지마라
- 증여추징
- 겸용주택 주택 비과세
- 토지수용 보상
- 해외주식양도소득세절세방법
- 종신보험증여
- 자녀에게보험증여
- 주택과 세금
- 지장물의 보상가액 양도가액 포함여부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