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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이에 현금을 직접 주고받는다면 소액이겠죠? 하지만 급하게 큰 금액이 필요할 경우는 계좌이체를 하게됩니다. 어려울때 가장 의지가 되는 것이 가족입니다. 당연히 계좌거래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계좌거래의 경우에는 세무서로부터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당연히 돈거래 할 수 도 있지 라고 가볍게 생각하실 일은 아닙니다. 이미 계좌이체를 하셨다면 돌이킬 수 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경우에 가족사이에 계좌로 거래를 할게 될까요? 각자의 사연에 따라서 다양하겠지요?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면 교육비 명목으로 입금을 받거나 생활비 명목으로 입금을 받을 수 있을것이고 결혼을 하는경우는 집마련을 위해서 입금을 받을수도 있을것이고 치료비나 기타 다양한 사유로 목돈을 입금하실수도 있습니다. 결혼을 한 경우는 관리나 생활비 명목으로 남편이나 아내에게 입금을 할 수도 있지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가족과 금전거래를 합니다.

세법에서는 이렇게 가족간 자금거래가 있는경우 증여로 추정하게 됩니다. 보통 가족에게 돈을 보낼때는 다시 받을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증여란 누군가에게 댓가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렇게 아무런 댓가없이 계좌로 이체를 하시는 행위가 바로 증여입니다. 물론 예외규정도 있지요. 우선은 가족간의 거래는 증여로 추정을 하지만 증여가 아니라는 입증을 억울한 당사자가 세무서에 입증을 해 낸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입증이라는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는 해당 돈을 벌면서 국가에 세금을 다 냈는데 내 가족에게 입금했다고 또 세금을 물리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가족에게 재산을 이전시에 증여세나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그것도 높은 세율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 50%까지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억울하지만..

우리가 가족에게 증여를 하게되면 다양한 세금문제등이 발생을 합니다. 연상되는 단어들을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네이버나 유튜브 등에서 가족사이 계좌거래 검색을 해보면 연관검색어로 이렇게 뜹니다. 많은 정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국세청에 추징당하지 않으려면 공부를 해야합니다. 살면서 잘 쓰지않는 어려운 세법용어들 때문에 머리가 아프더라도 내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합니다. 

가족간 계좌거래를 하면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모든 거래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게 될까요? 그럼 많은 인력이 필요하겠죠? 세무공무원이 수십만명이 될까요? 세무공무원은 만명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모든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게될까요? 일부가 조사를 하게 되겠죠? 지금 이순간에도 거래가 이루어 지고 있을텐데 어떻게 적은 인력으로 모든 조사를 할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정한 이슈가 있어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슈란 무엇일까요? 주식을 취득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겠죠? 어디서 돈이나서 이런 큰 금액의 거래를 했나 하고 자금출처를 조사하다보면 증여받은 내역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는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작성을 해보면 해당 자금에 대한 출처를 입증하는일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100% 나의 소득으로 구입을 한다면 그리고 해당 소득을 100% 세금신고를 한 것이라면 걱정할 것이 없지만 대부분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증여세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부동산은 등기를 하게 될것이고 자동차는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등기 등록 등을 하게 되면 국세청은 언제든 취득사실을 알수 있게 됩니다. 

 

사회관계망은 촘촘하게 짜여있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어떻게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두려우셔서 금고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금고에 처음에는 5만원 권으로 채울수 있지만 부피가 커지면 골드바로 바꿔서 보관를 하실수도 있으시죠? 실제로 제보를 받고 출동을 해보면 금고에 많은것을 보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도둑을 맞을수도 있기에 금고를 여러개로 나누어서 보관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나정도는 도둑이 세콤이 출동전에 털어서 도망갈 수 있지만 2개부터는 빠듯하다고 하니 이것도 재산을 지키는 방법중에 하나인것 같습니다.

 

 

사업장을 세무조사 받으면서 계좌가 오픈이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지만 정기세무조사의 경우는 개인계좌보다는 사업용계좌를 보기때문에 증여세 문제로 까지 붉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속세조사시 망인이 살아생전에 자금을 증여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보통 상속세 조사시는 10년간의 계좌를 조사하기 때문에 조사하는 경우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예를들어 6년전에 땅을 5억에 양도한것은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이 있으므로 국세청이 파악이 됩니다. 계좌에도 입금내역이 파악이 되는데 4억원이 배우자나 자녀 이름으로 송금이 된 경우는 증여로 추정이 되어 증여세 문제와 함께 상속재산에도 포함이 되어 상속세까지 부담하셔야 하는 경우가 생기지요. 꼭 상속인에게 자금이 이체되지 않았더라도 어디에 쓰였는지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상속세는 피할 수 없습니다. 만일 돌아가신 망인에게 말못할 애인이 있으셨고 그 돈이 그쪽으로 입금이 되었다면  마땅한 사용처 입증이 되지 않으므로 상속세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경우가 참 난감하며 어제의 일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하물며 돌아가신 망인의 10년전의 일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세무조사가 어렵지만 세무공무원들은 자꾸 입증하고 기억해 내라고 다그치니 자금소명조사를 받아본 분들은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 합니다. 심지어 트라우마 까지 생겨서 자금출처조사를 두번째 받으시는 저의 의뢰인은 잠을 못잘정도르 스트레스를 호소하셨습니다. 자금출처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계좌거래를 하는 경우는 적요란에 무슨 용도로 이체를 하는지 반드시 기제를 하실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입증이 수월해집니다. 참고로 돌아가시기 2년내의 계좌거래에 대한 소명은 상속인이 하셔야 합니다. 입증이 안되면 상속세를 내셔야 합니다. 10년전부터 2년전 까지의 거래는 세무공무원에 부당하게 사용하였다는 입증을 해야합니다. 반드시 돌아가시기 전에 꼼꼼히 체크체크 하세요.

 

국세청이 야속하게 아무돈이나 다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관계에 따라서 일정금액은 눈감아 주겠다는 선이 있지요. 부부는 경제공동체 이므로 6억원 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녀 손자등의 직계비속은 5천만원가지이며 미성년자의 경우는 2천만원까지 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등의 직계존속역시 5천만원입니다. 기타친족은 삼촌 이모 고모 형제자매 장인장모 시어른 등이 해당이 됩니다. 10년동안 합산이 됩니다. 매년 이렇게 해준다고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해당 금액으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으시는 경우는 세금신고를 하시는것으 좋습니다. 증여로 보지 않는것이 아니라 증여로 보되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취지이므로 10년내에 해당금액을 넘어서는 금액을 증여받으신다면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하며 세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적발이 된다면 내지않은 증여세는 물론 신고하지않은 것에대 해 20%에서 많게는 40%를 추가로 납부를 하셔야 하며 매년 10%정도의 이자성격의 가산세 또한 내셔야 하니 주의하세요. 최고의 절세는 신고기한 까지 신고납부 하는것입니다.

 

증여세 비과세도 있습니다.

 

비과세란 세금을 처음부터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법으로 못밖아 두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위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이항목이죠.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고 입히고 먹이고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여기에 드는 비용이 수억원이 되겠지요? 우리가 태어나서 대학교 졸업하기까지 수억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인간구실하게 사회에 내어 놓는대 이렇게나 많은 돈이 드는데 만일 여기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채납자가 될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회통념상 이정도는 다들 부모님께 받아서 쓴다라는 아니면 남편 부인에게 생활비를 받아 쓴다는 상식선의 금액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회통념이란것이 애매하죠.. 일반인들이 이해가 가능한 범위내가 사회통염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논란이 되는 부분이라 세무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본인들만의 규점인 기본통칙을 만들어 업무시 활요하고 있습니다.

생활비나 교육비등은 필요시마다 직접 비용에 충당한 것을 비과세로 인정해 주나 봅니다. 실제로 많은 판례를 보면 생활비 교육비라고 지급을 했지만 그 금액이 너무 커서 증여세로 추징당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명목으로 취득을 하셨어도 재산증식에 사용하신다면 증여세 추징이 됩니다. 만일 배우자로부터 생활비로 지급을 받으셨더라고 알뜰하게 아껴서 서 저축을 하신돈으로 주식투자를 본인 이름으로 하셨다면 증여세 추징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결혼을 위해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시더라도 가사도구 등을 구매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차량 주택 사치품 등을 구매하시는 경우는 경여세 추징을 당하실 수 도 있습니다. 항상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시고 행동하셔야 국세청을 납득시킬 수 있습니다. 

 

비과세와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해도 부족한 경우라면 증여세를 내셔야 합니다. 증여세를 낸다는것은 계좌이체로 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자만 다시 돌려주는 경우까지 증여세를 납부한다면 받을때 한번 돌려줄때 한번 두번이나 증여세를 내셔야 하는 부당함이 생깁니다. 사실 현금은 받을때도 증여이며 다시 돌려줄때도 증여세를 내셔야 합니다.부동산 같은경우는 받고 3개월 이내에 다시 돌려준다면 증여가 없었던것으로 보기때문에 증여취소가 가능하지만 현금등은 증여취소가 없습니다. 만일 다시 돌려준다면 빌려쓰는것이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차용증 양식 예시

 

우리가 타인에게 돈을 빌리게 된다면 이렇게 차용증을 작성하게 됩니다. 차용증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금액,이자율과금액, 상환일자, 원금상환방법등을 적으시면 됩니다. 내용이 충실하면 되고 형식이 정해져 있는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자의 지급 기일은 주,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설정하셔도 상관은 없으시며 지급을 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지급기한이 너무 길다면 증여로 볼 수 도 있으므로 원급의 상환은 10년 이내로 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이자가 너무 낮다면 해당 이자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발생할 수 는 있습니다. 보통 2.17억정도 이내면 이자를 0%로 하셔도 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이자를 소액이라도 지급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이자가 부담스러우시다고 대출금액이 2억원 이라면 이자를 생략하시고 매달 원금을 일정액씩 상환하는 방법도 활용해봅직합니다. 중요한것은 빌린돈을 상환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이자를 책정하는 대신 매달 원금을 일정액씩 상환하는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채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으므로 모르겠지..하고 얼렁뚱땅 처리하시다가 증여세 납부세를 우편으로 받으실 수 있으므로 반드시 꼼꼼하게 사후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대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듭니다. 국세청은 어떻게 5천만 국민의 계좌거래 내역을 파악하고 있을까? 보통일이 아닐꺼같은데...맞습니다. 일일이 다 국세청에서 계좌거래내역을 들여다 보지는 않습니다. 국가의 운영은 시스템입니다. 촘촘하게 시스템을 잘 정비해 둔다면 자료를 수집하고 문제되는 부분을 추려 낼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좌거래를 하는 곳은 은행 증권사 등의 금융사들입니다. 해당 금융사들은 고액의 현금거래나 의심거래는 반드시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해당 업무는 고객을 상대하는 은행원 개개인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계좌거래를 하고 보고사유가 된다면 해당 국가기관에 보고를 하여야 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벌금이나 형사처벌까지도 받게 되므로 평소 안면이 있다거나 해당 은행의 vvip 라고 하여 보고를 안하겠지 안일하게 생각하시다간 국세청의 세무조사 표적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행담당자는 어디에 보고를 하는 것을까요? 바로 FIU라고 불리는 금융정보분석원입니다. 최근 힛트친 최민식 손석구 주연의 카지노라는 드라마를 보면 카지노로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일명 세탁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 문제없는 자금으로 만들어 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불법이죠. FIU는 이런 불법자금세탁을 찾아내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족에게 계좌를 이체하는데 불법자금세탁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통보를 받는다니..우리는 그냥 배우자 자녀등에게 선한 의도로 돈을 주었을 뿐인데..불법자금세탁이란.. 결국 FIU에 보고되는 거래가 탈세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국세청으로 자료통보를 할것이고 배임 횡령등 경제사범들의 거래라면 검찰청에 통보가 되며 주가조작 등의 의심이 난다면 금융감독원에게 보고가 되겠지요? 해당 기관들이 본인들의 목적을 가지고 역으로 요청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발생하면 6개월 뒤에 우리에게 무슨목적으로 조회가 있었는지 우편통보가 옵니다. 통보를 받고 아무일이 없었다면 그냥 넘어간 것이며 6개월 안에 혐의가 있었다면 우리가 알기전에 국세청이나 검찰 등에서 먼저 연락이 오겠죠? 이 무시무시한 금융정보분석원은 고액현금거래보고(CTR Currenxy Transacrion Report)나 의심거래보고(SRT:Suspicious tranjaction Report)의 정황이 있는경우 금융사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고액현금거래는 건당 1천만원이상의 고액 현금 입출이 있는경우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보통은 고액을 현금으로 입금하는 경우 보다는 인출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자금을 9백만원 이하로 여러번 인출 하는 등의 의시거를 하는경우도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농협에서 3백만원 인출하고 우리은행에서 5백만원인출하고 타은행에서 또 5백만원 인출하는 방법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눈을 피하기도 합니다. 

홈패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가족간 필요한 금전을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는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고액의 계좌이체는 FIU에 보고되며 필요하다면 국세청에 자료가 통보되거나 요청이 되며 분석을 통해서 증여세 조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몇년전의 모든 거래내역을 다 일일이 기억하긴 어려우므로 계좌거래시는 적요란에 사용 목적을 간단하게 매모해두는것이 좋습니다. 모든 거래가 증여세 대상은 아니며 법에서 명시한 교육비나 생활비 등의 요건에 맞다면 비과세 받을수 있습니다. 증여세 대상이더라도 각자의 관계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있으므로 해당 금액에 맞게 자금을 거래하시면 증여세 산출세액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득이 자금을 증여하시게 된다면 받아가는 가족의 자금출처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만일 정말 일시적으로 빌려주고 다음에 원금을 상환받을 계획이라면 타인과의 거래와 동일하게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이자와 원금을 차용증 스케줄에 맞추어 주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족간 계좌거래시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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