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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신고한 증여건이 문제가 생겨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경우에는 당초 신고시에 적용한 신고세액공제 외에 추가로 증가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세액에 대해서도 신고세액 공제가 적용이 가능한가?

안된다는 결론이죠? 명확합니다. 신고세액공제 적용받았다가 다시 돌려내고 가산세 까지 납부한다면 납세자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는것이죠? 조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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