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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어머니), 피보험자(자녀), 수익자(어머니)인 종신보험의 계약자를 수익자(자녀)로 변경하는 경우,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와 관련된 증여세 문제와 신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여세 문제

계약자를 수익자로 변경하는 경우, 이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발생하는 증여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증여가액 계산

증여가액은 보험 계약을 변경하는 시점의 보험 해약환급금(해지 시 받게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는 계약 변경 시점의 해약환급금을 증여가액으로 간주합니다.

증여세 신고 시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계약자를 변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즉, 계약자를 수익자로 변경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증여세 신고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증여세 신고서 작성
  2. 보험 계약 변경 시점의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증여가액 계산
  3.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

증여세 계산 예시

예를 들어, 계약 변경 시점의 해약환급금이 5,000만원이라면, 이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증여세율은 증여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기본 공제액(5천만원)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합니다.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 10억원 이하: 30%
  • 30억원 이하: 40%
  • 30억원 초과: 50%

만약 해약환급금이 5,000만원이라면 기본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은 0원이 되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시

  • 해약환급금: 50,000,000원
  • 기본공제액: 50,000,000원
  • 과세표준: 50,000,000원 - 50,000,000원 = 0원

이 경우, 과세표준이 0원이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김경우세무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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