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부모가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한 후, 연금 개시일 전에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자녀로 변경한 경우의 증여세 문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
- 증여 판단 기준
-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자녀로 변경하는 행위는 증여로 간주됩니다.
- 명의변경일을 증여시기로 보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법
- 원칙적으로 명의변경 시까지 납입한 보험료와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합니다.
- 변경 시점의 해지로 인한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해약환급금)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판례도 있습니다.
- 연금 개시 후 증여 문제
-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에는 연금 개시 당시의 연금보험 평가액에서 이미 과세된 납입보험료 총액 등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보험 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식을 준용합니다.
- 과세관청의 처리 방식
- 과세관청은 보험계약 명의변경 등의 사유로 보험사로부터 제출받은 지급명세서를 검토하여 증여세 부과를 위해 상세내역 및 납입보험료의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약
- 증여 시기: 명의변경일
- 증여재산가액: 명의변경 시까지 납입한 보험료와 이자상당액의 합계액, 또는 해약환급금
- 증여세 신고 시기: 증여일(명의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사전에 권리관계 변동에 따른 과세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여 명의 변경 등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부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김세무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반응형
'김세무사TV > 증여의모든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모가 결혼과 관련된 비용을 직접 지출하는 경우 증여세를 피하려면? (0) | 2025.01.07 |
---|---|
종신보험 자녀명의로 계약자 수익자 변경시 증여세 신고방법 (0) | 2024.08.05 |
차용증 샘플 (0) | 2023.05.05 |
증여세 수정신고시 신고세액공제 3% 적용가능한가? (0) | 2023.02.08 |
세뱃돈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0) | 2023.01.19 |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증여세
- 절세
- 독일에너지전환
- 대구김세무사
- 요크셔 간식
- 대구세무사
- 상가주택 겸용주택
- 동물병원용품부가가치세
- 종신보험증여
- 수목등 양도가액
- 김세무사TV
- 대구세무법인청진서대구점
- 겸용주택 주택 비과세
- 동물병원진료면세
- 연금보험증여
- 겸용주택 양도시 주택수 판정
- 부가가칫
- 보험전문세무사
- 독일의제조
- 토지수용 보상
- 자녀에게보험증여
- 고액현금거래
- 독일의몰락
- 종신보험계약자수익자변경과증여세
- 주택과 세금
- 해외주식양도소득세절세방법
- 세금
- 연금보험계약자수익자변경과증여
- 요크셔건강에 좋은음식
- 지장물의 보상가액 양도가액 포함여부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