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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4UUS4wnMU_c

 

부모가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한 후, 연금 개시일 전에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자녀로 변경한 경우의 증여세 문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

  1. 증여 판단 기준
    •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자녀로 변경하는 행위는 증여로 간주됩니다.
    • 명의변경일을 증여시기로 보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법
    • 원칙적으로 명의변경 시까지 납입한 보험료와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합니다.
    • 변경 시점의 해지로 인한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해약환급금)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판례도 있습니다.
  3. 연금 개시 후 증여 문제
    •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에는 연금 개시 당시의 연금보험 평가액에서 이미 과세된 납입보험료 총액 등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보험 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식을 준용합니다.
  4. 과세관청의 처리 방식
    • 과세관청은 보험계약 명의변경 등의 사유로 보험사로부터 제출받은 지급명세서를 검토하여 증여세 부과를 위해 상세내역 및 납입보험료의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약

  • 증여 시기: 명의변경일
  • 증여재산가액: 명의변경 시까지 납입한 보험료와 이자상당액의 합계액, 또는 해약환급금
  • 증여세 신고 시기: 증여일(명의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사전에 권리관계 변동에 따른 과세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여 명의 변경 등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부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김세무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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