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관련 검토본사 자산 매각 시, 매수자가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철거할 계획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물 가액을 0원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2호의 해석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0원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 가액을 제외하고 토지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됩니다.2. 철거가 확실한 경우의 판단 기준철거가 매도 시점에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철거될 것이 확실한 경우 건물 가액을 0원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매수..
외상매출금 대손세액공제 관련 검토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해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대손세액공제 요건 및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1. 대손세액공제란?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거래처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 인해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면,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2. 대손세액공제 요건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일반적으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동물병원에서 강아지 비만 치료를 위해 처방되는 운동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면세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반려동물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1. 비만 치료와 수의사의 처방비만은 강아지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심각한 경우, 비만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의사는 체중 관리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추천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운동용품을 이용한 치료입니다. 수의사의 처방이 있다면, 이 운동용품은 비만 치료의 일환으로 사용됩니다.2. 운동용품의 부수적 성격운동용품이 면세가 되려면, 해당 용품이 진료행위의 필수적이고 부수적인 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의사가 강아지의 비만 치료를 위..
우체국에서 등기를 보내고 카드결제를 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우체국 등기 우편물 보낸 비용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은 받을 수 없으니 불공처리 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부가가치세법에서 명시를 해 두었습니다. 쉽게 풀어드리면 국가등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밑에 명시해 둔것에 한해서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아도 된다. 예외중에서 가장 많은 쓰는것이 우체국 택배입니다. 우편의 경우는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 맡아서 하므로 면세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 만일 우체국 택배도 면세를 해서 5,000원을 받으면 민간업체인 CJ택배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하므로 5,500원을 비용으로 책정시에 누가 비싼 민간업체..
- Total
- Today
- Yesterday
- 주택과 세금
- 자녀에게보험증여
- 가족간거래
- 연금보험증여
- 세무사김경우
- 증여세
- 지장물의 보상가액 양도가액 포함여부
- 겸용주택 양도시 주택수 판정
- 해외주식양도소득세
- 종신보험증여
- 고액현금거래
- 증여추징
- 수목등 양도가액
- 가족간계좌거래
- 상가주택 겸용주택
- 요크셔건강에 좋은음식
- 연금보험계약자수익자변경과증여
- 겸용주택 주택 비과세
- 요크셔 간식
- 동물병원진료면세
- 김세무사TV
- 미국주식양도소득세
- 보험전문세무사
- 세금함부로내지마라
- 동물병원용품부가가치세
- 토지수용 보상
- 매도후전세계약
- 부모 자식간의 부동산 매매
- 종신보험계약자수익자변경과증여세
- 해외주식양도소득세절세방법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