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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에서 등기를 보내고 카드결제를 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우체국 등기 우편물 보낸 비용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은 받을 수 없으니 불공처리 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부가가치세법에서 명시를 해 두었습니다.
쉽게 풀어드리면 국가등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밑에 명시해 둔것에 한해서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아도 된다. 예외중에서 가장 많은 쓰는것이 우체국 택배입니다. 우편의 경우는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 맡아서 하므로 면세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 만일 우체국 택배도 면세를 해서 5,000원을 받으면 민간업체인 CJ택배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하므로 5,500원을 비용으로 책정시에 누가 비싼 민간업체 택배를 이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민간과 업무가 겹치는 택배의 경우에는 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키지 않기위해서라도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과세하고 공제도 해주는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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