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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관련 검토
본사 자산 매각 시, 매수자가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철거할 계획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물 가액을 0원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2호의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0원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 가액을 제외하고 토지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2. 철거가 확실한 경우의 판단 기준
철거가 매도 시점에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철거될 것이 확실한 경우 건물 가액을 0원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매수자의 철거 의도가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 건물 철거 계획을 명확히 명시하고, 철거 후 토지만 사용할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계약서 또는 추가 서류에 철거 계획 및 철거 일정 등을 포함하여 매도자와 매수자가 철거 의사를 합의한 경우- 매수자의 사업 계획 등으로 철거 목적이 확인될 수 있는 경우
3. 리스크 및 고려 사항
철거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매수자가 철거 계획을 변경할 경우, 세무당국이 문제를 삼아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 시점에 건물이 존재한다면 건물 가액을 0원으로 설정하는 것은 세무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권고 사항
1. 계약서 작성 시 건물 철거와 관련된 조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철거 예정일과 철거 의도를 분명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 매수자로부터 철거 확약서를 받아 두면 추후 세무당국의 검토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3.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해당 거래가 세법 해석에 부합하는지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5. 결론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철거할 계획이 명백히 증명되고 계약서에 이를 반영하면, 건물 가액을 0원으로 설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철거 계획의 명확한 증빙과 계약서 조항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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