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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 대손세액공제 관련 검토

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해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대손세액공제 요건 및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1. 대손세액공제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거래처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 인해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면,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대손세액공제 요건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일반적으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제외)

3. 주의사항

단순히 거래처가 폐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무재산 등으로 인해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증명 발송서류, 법원의 소송판결문, 법원의 강제집행 불능조서, 채권관리부서의 자체조사보고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대손세액공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확정된 대손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4. 결론 및 권고 사항

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해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요건을 충족하고 적절한 증빙서류를 구비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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