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 수용시에 수목등은 양도가액에 포함이 되는가?
보유중인 토지 건물이 수용이 된다면 우리는 수용보상를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은 토지 상의 각종 지장물이나 수목 등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는것이 현실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입장에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납부를 하겠는데 양도자산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수목이나 각종 지장물들도 양도가액에 포함시켜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라 이제 국세청에서 거의 정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례들을 통해서 어떻게 판단하셔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면1팀 -1514, 2005.12.09 - 주택건설업자에게 부동산(임야, 전답, 건축물, 토지)을 양도하면서 과수, 경작물, 수목 등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와 부동산과 구별하여 별..
김세무사TV/양도의 모든것
2023. 2. 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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