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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중인 토지 건물이 수용이 된다면 우리는 수용보상를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은 토지 상의 각종 지장물이나 수목 등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는것이 현실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입장에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납부를 하겠는데 양도자산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수목이나 각종 지장물들도 양도가액에 포함시켜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라 이제 국세청에서 거의 정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례들을 통해서 어떻게 판단하셔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면1팀 -1514, 2005.12.09
<질의내용>
- 주택건설업자에게 부동산(임야, 전답, 건축물, 토지)을 양도하면서 과수, 경작물, 수목 등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와 부동산과 구별하여 별도로 과수, 경작물, 수목 등을 평가하여 이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 경우 소득구분?
<회신내용>
토지와 그 정착물인 수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대가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나, 수목의 양도대가는 그 취득ㆍ생립ㆍ조림ㆍ식재의 태양 및 관련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임업)ㆍ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토지의 양도가액과 별도로 구분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과수와 농작물 등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그 손실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보상금이 당해 토지를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문의의 보상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동 보상금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매매계약 등), 평가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결국 보상을 받게 되실 때 토지 건물 가액과 각종 수목 지장물 등의 가액을 따로 산정하여 명시하여 보상가액을 산정하신다면 수목 등은 양도가액에서 제외되며 비과세 가능하므로 절세를 위해서라면 한번에 모두 포함해서 가액을 산정하지 마시고 각 각의 보상가액을 산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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