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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이 공익사업을 위해서 수용이 되는경우에도 해당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간혹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것이고 국가에 팔았기에 세금을 안내도 된다고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큰일납니다.
수용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반 강제로 국가등에 양도를 하는 상황이니 만큼 일정부분 세금에서 혜택을 주는 감면도 있습니다.
양도일은? |
양도일은 다음 중 빠른날로 합니다.
1. 잔금청산일
2. 등기접수일
3. 수용개시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마치셔야 합니다.
통상 큰 분쟁이 없다면 잔금청산일(보상금이 확정되고 수령을 하는 날)이 양도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시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
공탁을 하시고 추후에 증액이 되는 부분은 (사실 별로 없지만..) 증액분 만큼을 추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는 새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신고분을 수정신고 하시면 되며 가산세는 없습니다.
감면은 통상 10% 세액감면을 받습니다. |
기본적으로 수용시에는 납부할 세금의10%를 감면해 줍니다. 하지만 자경농지를 수용당하지 않으신다면 감면분의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납부하셔야 하므로 실질적으로는 8% 감면 받는것과 같습니다. 만일 더 받고 싶다면 현금으로 받으시면 안되고 보상채권 등으로 받으신다면 30%까지도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받으시는 분 못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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