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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토지가 수용이 되는경우가 발생한다. 협의매수가 아닌 수용이란 반 강제적인 토지의 소유권 이전이라고 보면 된다. 국가가 특정 목적을 위해서 밀어 붙이는 사업은 버텨봐야 큰 이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용이 이루어 지는경우 많은 토지 등 소유자 분들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기를 놓치고 무신고로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토지의 양도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내가 양도소득세를 언제 납부해야 하는지 기준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의 계좌에 돈을 못받았더라고 양도로 규정지어 진다면 일정 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시고 납부를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양도시기를 판단하게 될까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판결확정일이 양도시기가 된다(소세령 162 ① 7호, 2010.2.18 신설, 2015.2.3 단서 신설).
쉽게 말씀드리면 대금을 청산한날이란 돈을 지급한 날을 말하죠? 수용 시행사가 돈을 지급하는 방법은 협의가 되어 직접 소유자에게 지급하거나 아니면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협의가 안된다면 사업이 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법원에 보상가액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때가 수용개시시점이 되며 이런경우 토지 소유권자가 법원에서 공탁금을 찾든 말든 일단은 사업은 시작됩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것이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 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판결확정일이 양도시기가 된다는 문구입니다.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난 이 보상가격에 합의 못해 하면서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는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말그대로 토지의 원 소유자들끼리 서로 자기들 토지라고 우겨서 사업시행가자 돈을 주고 싶어도 누구에게 줄지 모르는 상태인것이죠. 그래서 소유권 소송이 붙어있는 상태이니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누구에게 줘야할지 아무도 모르는것 아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대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수용개시일 중 빠른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이런 이슈가 발생하신 분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2달 이내에 양도소득세 신고하고 납부까지 하셔야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이런 이야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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