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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소액주주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1주를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을 합산해 1년에 25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과세표준에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똑같이 1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국내주식은 1000만 원이 그대로 남지만 해외주식은 220만 원의 세금을 떼고 780만 원만 챙길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 양도세를 아끼기 위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배우자 증여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재산은 10년간 증여한 재산을 합산해 6억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이 경우 증여를 받는 수증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를 하는 사람도 양도세 없이 주식을 넘길 수 있다.

증여하는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주식 대체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에 증여일의 기준 환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이 금액이 증여받는 배우자의 주식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증여받아 바로 팔면 양도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 씨가 주당 1만 원에 취득한 주식(현재 주가 10만 원) 6000주를 증여재산가액 10만 원으로 아내에게 증여했을 때 그동안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후 아내가 10만 원에 증여받은 주식 6000주를 그대로 10만 원에 팔게 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 양도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A 씨가 이를 양도하지 않고 직접 판다면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1억1825만 원입니다. 해당 연도에 다른 주식의 양도소득이나 필요경비가 없다고 가정하면 배우자 증여로 1억 원이 넘는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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