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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에 관심이 많은 분이 가치투자를 하십니다. 이분은 가치분석에 탁월한 능력이 있어 손만대면 대박이 납니다. 문제는 본인 명의의 주식계좌로 투자를 하는것이 아니라 가족들의 명의의 주식계좌를 활용하여 투자하고 수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런경우 세금문제가 발생하겠죠?

 

문제는 두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우선 수익의 주체가 투자자 본인이며 단순히 명의만 활용한다면 이는 차명계좌와 차명주식이 되며 수익의 주체가 계좌명의의 가족이며 단지 투자만 대신 하는 경우 증여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해당 자금이 가족들의 소유이며 단지 운용만 도와 준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으므로 해당 상황은 제외하고 투자자금 자체가 투자자 본인에게서 시작된 경우로 국한시켜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익의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차명계좌인가 아닌가가 우선 결정이 됩니다. 투자자 본인만 수익을 얻기에는 너무 기회가 좋아 명의자인 가족에게도 돈을 벌게 해줄 목적으로 가족의 명의를 본인이 운영한 경우라면 최초 명의자 가족에게 투자 원금이 입금되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요즘 미성년자 자녀에게 장난감 대신 삼성전자 주식을 사주자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많이들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이 경우는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별다른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라고 보아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주식을 장기투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매수매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미성년자의 계좌가 아니라 실소유주는 투자하는 부모님으로 보일 수 있어서 이부분은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 대학생인 자녀 주식계좌에 1억을 입금하는 경우는 증여공제 5천만원을 제외하고 증여세로 500만원정도의 증여세를 내시면 되며 만일 무신고시에는 가산세도 함께 부과과 되게 됩니다. 그 뒤 투자수익이 1억 발생하게 되더라도 실소유주가 자녀라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일 어머니의 명의로 주식투자를 하였고 수익이 발생한것을 다시 본인이 찾아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것인가? 결국 차명계좌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입금시에도 증여세가 계좌명의자인 어머니에게 과세가 되고 수입을 찾아오는 경우 투자자의 계좌에 다시 입금이 되는순간 증여세가 또 과세가 됩니다. 투자수익 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회수하게 된다면 원금에 있어서는 증여세가 두번이나 과세가 됩니다. 물론 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이 되었다면 가산세까지 추징을 당하겠죠?

이러한 증여세를 피할 수는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투자자가 어머니 명의의 계좌만 빌렸을 뿐 그 차명계좌를 직접 운용한 것은 어미님이 아닌 투자자 본인이며, 실질 소유자 또한 투자자 본인이라는 점을 소명할 수 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좌 개설 경위, 자금 운용 및 관리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세금 회피 목적 없이 단순히 명의만 빌린 차명계좌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러한 입증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차명계좌에서 일부 자금을 사용했거나 입출금을 하는 등 직접 관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역이 있다면 사실상 어머니를 실제 소유자로 볼 가능성은 더 커집니다.

만일 증여세가 부담이 되어 차명게좌로 인정을 받았다면 괜찮을까요? 차명계좌로 인정받아  증여세를 피해가더라도 실제 소유자인 투자자에 대해 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 그동안 어머니 명의로 된 차명계좌에서 이자나 배당소득 등이 발생했다면 이는 사실 실제 투자자의 금융소득이므로 당초 주씨의 금융소득이 과소신고 된 셈입니다. 만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면 추가로 몇 년 치의 소득세와 가산세가 추징되면서 세 부담이 꽤 커질 수도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금융실명법에 의하면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그 실소유자에게 금융소득의 99%(지방소득세 포함)를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이 많지 않다면 추징되는 세 부담도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차명계좌의 금융소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요량으로 차명계좌라고 주장했다가 오히려 더 큰 소득세가 추징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차명계좌가 적발될 경우 증여세를 내든, 소득세를 내든 둘 중에 하나로 결정됩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결과가 되더라도 거액의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다.

 

만일 향후 자녀에게 종잣돈을 마련해 줄 목적으로 자녀 계좌로 주식을 운용하려 한다면 가급적 미리 증여세 신고를 해두기를 권합니다. 그래야 그 후 주식이 불어나 제법 큰 금액이 되더라도 괜히 불필요한 의심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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