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해외로 금을 가져갈 때 알아야 할 사항
해외여행이나 이주, 투자 등의 목적으로
금을 해외로 반출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금을 반출할 경우 세관 신고가 필요하며, 각 국가마다 금 반입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신고 없이 반출 가능한 금의 한도
대한민국에서는 1인당 미화 10,000달러 이하의 금을 반출할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휴대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금뿐만 아니라 현금, 여행자 수표, 유가증권 등과 합산하여 10,000달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신고해야 하는 경우
미화 10,000달러를 초과하는 금을 반출할 경우에는 출국 전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반출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금이 몰수될 수도 있습니다.
- 세관 신고 방법 : 공항이나 항만의 세관에서 출국 전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관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 :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 조치 가능
3. 금의 형태에 따른 반출 규정
1) 금괴(골드바) 반출 시 주의사항99.99% 순도의 골드바는 국제적으로 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정 중량 이상의 금괴는 수출 허가가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세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금괴 반입 자체가 금지되거나 높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금반지, 목걸이 등 장신구 반출
개인적으로 착용하는 금 장신구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다량의 금 장신구를 소지하고 출국할 경우 세관에서 신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판단할 경우, 추가 세금이나 반입 제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4. 도착 국가의 규정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해외에서 금을 반입하는 규정은 국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인도: 개인이 반입할 수 있는 금의 양이 엄격히 제한되며, 초과 시 높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 미국: 금을 반입할 수 있지만, 일정 금액 이상이면 세관 신고가 필요합니다.
-- 유럽연합(EU): 10,000유로 이상의 금을 반입할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출뿐만 아니라 도착 국가의 금 반입 규정도 사전에 확인해야 불필요한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5. 해외로 금을 안전하게 반출하는 팁
- 세관 규정 철저히 확인: 출국 전 대한민국 세관 및 도착 국가의 규정을 미리 숙지하세요.
- 반출 금액이 10,000달러 초과 시 신고 필수: 출국 전에 세관 신고를 완료하세요.
- 반입 금지 국가 확인: 일부 국가는 금괴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반출 목적 명확히 준비: 세관에서 추가 질문을 받을 수 있으므로 목적을 명확히 설명할 준비를 하세요.
✅ 결론
금 반출 시 10,000달러 이하라면 문제없이 반출할 수 있지만, 초과할 경우 세관 신고가 필수입니다. 또 한, 도착 국가의 규정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금괴처럼 가치가 높은 금 제품은 추가적인 허가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관세청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에서 확인하세요!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동물병원진료면세
- 독일의몰락
- 겸용주택 주택 비과세
- 세금
- 김세무사TV
- 연금보험계약자수익자변경과증여
- 수목등 양도가액
- 겸용주택 양도시 주택수 판정
- 고액현금거래
- 해외주식양도소득세절세방법
- 요크셔건강에 좋은음식
- 독일의제조
- 대구김세무사
- 연금보험증여
- 대구세무사
- 부가가칫
- 증여세
- 독일에너지전환
- 종신보험계약자수익자변경과증여세
- 주택과 세금
- 보험전문세무사
- 동물병원용품부가가치세
- 자녀에게보험증여
- 상가주택 겸용주택
- 토지수용 보상
- 종신보험증여
- 절세
- 요크셔 간식
- 지장물의 보상가액 양도가액 포함여부
- 대구세무법인청진서대구점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