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세금③ 상가주택 겸용주택 양도시 주택비과세 판단 가능한 주택부분은 ?
1층을 상가로 임대하고 2층 3층은 주택으로 임대 그리고 4층은 주인세대로 실제 거주!! 이것은 모든이들의 로망이 아닐까요? 큰 돈을 깔고 앉아서 사는 것보다는 월세가 나오는 상가주택 겸용주택의 소유주가 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문득 궁금한 것은 해당 겸용주택을 매도하는 겨우에 1세대 1주택을 비과세가 적용가능 하다면 매도 후에 세금을 하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것 아닐까요? 2022년 이전에는 비교적 판단이 용이하였습니다. 전체 사용 면적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1이라도 높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도 가능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상 주택과 상가면적이 동일한경우 숨겨진 실사용 1인치라도 찾아서 비과세를 적용받는다면 세무사 수수료도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이러던 것이 2022년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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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2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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