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outu.be/4UUS4wnMU_c 부모가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한 후, 연금 개시일 전에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자녀로 변경한 경우의 증여세 문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주요 내용증여 판단 기준계약자 및 수익자를 자녀로 변경하는 행위는 증여로 간주됩니다.명의변경일을 증여시기로 보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증여재산가액 산정 방법원칙적으로 명의변경 시까지 납입한 보험료와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합니다.변경 시점의 해지로 인한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해약환급금)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판례도 있습니다.연금 개시 후 증여 문제연금지급이 개시된 후에는 연금 개시 당시의 연금보험 평가액에서 이미 과세된 납입보험료 총액 등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연금개시 당시의..
김세무사TV/증여의모든것
2024. 8. 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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