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자녀명의로 계약자 수익자 변경시 증여세 신고방법
계약자(어머니), 피보험자(자녀), 수익자(어머니)인 종신보험의 계약자를 수익자(자녀)로 변경하는 경우,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와 관련된 증여세 문제와 신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증여세 문제계약자를 수익자로 변경하는 경우, 이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발생하는 증여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증여가액 계산증여가액은 보험 계약을 변경하는 시점의 보험 해약환급금(해지 시 받게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는 계약 변경 시점의 해약환급금을 증여가액으로 간주합니다.증여세 신고 시기증여세 신고는 증여일(계약자를 변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즉, 계약자를 수익자로 변경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신고 방법증여세..
김세무사TV/증여의모든것
2024. 8. 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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