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계좌거래시 증여세를 주의하세요
가족사이에 현금을 직접 주고받는다면 소액이겠죠? 하지만 급하게 큰 금액이 필요할 경우는 계좌이체를 하게됩니다. 어려울때 가장 의지가 되는 것이 가족입니다. 당연히 계좌거래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계좌거래의 경우에는 세무서로부터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당연히 돈거래 할 수 도 있지 라고 가볍게 생각하실 일은 아닙니다. 이미 계좌이체를 하셨다면 돌이킬 수 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경우에 가족사이에 계좌로 거래를 할게 될까요? 각자의 사연에 따라서 다양하겠지요?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면 교육비 명목으로 입금을 받거나 생활비 명목으로 입금을 받을 수 있을것이고 결혼을 하는경우는 집마련을 위해서 입금을 받을수도 있을것이고 치료비나 기타 다양한 사유로 목돈을 입..
김세무사TV/증여의모든것
2023. 1. 1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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