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관련 검토본사 자산 매각 시, 매수자가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철거할 계획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물 가액을 0원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2호의 해석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0원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 가액을 제외하고 토지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됩니다.2. 철거가 확실한 경우의 판단 기준철거가 매도 시점에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철거될 것이 확실한 경우 건물 가액을 0원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매수..
외상매출금 대손세액공제 관련 검토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해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대손세액공제 요건 및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1. 대손세액공제란?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거래처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 인해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면,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2. 대손세액공제 요건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일반적으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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