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트로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니까, 양도소득세 걱정은 없겠지?강대한 씨는 이렇게 생각하며 서울 동작구의 집을 팔았습니다.하지만 며칠 뒤, 날아온 93백만 원의 세금 고지서.'분양권이 왜 주택 수에 포함되는 거죠?'강대한 씨의 억울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어보시죠.1. 새로운 시작, 첫 번째 투자2021년 2월, 강대한 씨는 꿈에 그리던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A분양권을 통해 자신의 첫 번째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습니다.'분양권을 잡았으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집값이 오를 거야!'그는 분양권을 보유한 것만으로도 성공적인 투자자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믿었습니다.2. 두 번째 투자, B주택의 구매2021년 5월, 강대한 씨는 서울 동작구의 B주택을 6억 원에 구입했습니다.'분양권은 완공까지 시간이 걸리..
https://www.youtube.com/watch?v=uD89Y08fghQ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소액주주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1주를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을 합산해 1년에 25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과세표준에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똑같이 1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국내주식은 1000만 원이 그대로 남지만 해외주식은 220만 원의 세금을 떼고 780만 원만 챙길 수 있습니다.해외 주식 양도세를 아끼기 위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배우자 증여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재산은 10년간 증여한 재산을 합산해 6억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이 경우 증여를 받는 수증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를 하는 사람도 양도..
토지등이 공익사업을 위해서 수용이 되는경우에도 해당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간혹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것이고 국가에 팔았기에 세금을 안내도 된다고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큰일납니다. 수용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반 강제로 국가등에 양도를 하는 상황이니 만큼 일정부분 세금에서 혜택을 주는 감면도 있습니다. 양도일은? 양도일은 다음 중 빠른날로 합니다. 1. 잔금청산일 2. 등기접수일 3. 수용개시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마치셔야 합니다. 통상 큰 분쟁이 없다면 잔금청산일(보상금이 확정되고 수령을 하는 날)이 양도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시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
국가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토지가 수용이 되는경우가 발생한다. 협의매수가 아닌 수용이란 반 강제적인 토지의 소유권 이전이라고 보면 된다. 국가가 특정 목적을 위해서 밀어 붙이는 사업은 버텨봐야 큰 이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용이 이루어 지는경우 많은 토지 등 소유자 분들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기를 놓치고 무신고로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토지의 양도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내가 양도소득세를 언제 납부해야 하는지 기준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의 계좌에 돈을 못받았더라고 양도로 규정지어 진다면 일정 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시고 납부를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양도시기를 판단하게 될까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
보유중인 토지 건물이 수용이 된다면 우리는 수용보상를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은 토지 상의 각종 지장물이나 수목 등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는것이 현실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입장에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납부를 하겠는데 양도자산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수목이나 각종 지장물들도 양도가액에 포함시켜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라 이제 국세청에서 거의 정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례들을 통해서 어떻게 판단하셔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면1팀 -1514, 2005.12.09 - 주택건설업자에게 부동산(임야, 전답, 건축물, 토지)을 양도하면서 과수, 경작물, 수목 등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와 부동산과 구별하여 별..
세금 함부로 내지마라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인기가 있었던 에피소드 8. 부가가치세편 제목은 빵빠레 아이스크림을 통해 알아보는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 동네아이가 슈퍼에서 빵빠레 아이스크림을 사먹으며 지불하는 부가가치세. 결국 아이이게 구매되기 까지의 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지불하는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생성이 되고 결국 소비자가 모두 부담하게 되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알고나면 보이게 된다.!! http://www.podbbang.com/ch/12918?e=22174775 클릭으로 확인해 보아요^^ 참. 이방송은 유료방송이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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