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이 공익사업을 위해서 수용이 되는경우에도 해당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간혹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것이고 국가에 팔았기에 세금을 안내도 된다고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큰일납니다. 수용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반 강제로 국가등에 양도를 하는 상황이니 만큼 일정부분 세금에서 혜택을 주는 감면도 있습니다. 양도일은? 양도일은 다음 중 빠른날로 합니다. 1. 잔금청산일 2. 등기접수일 3. 수용개시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마치셔야 합니다. 통상 큰 분쟁이 없다면 잔금청산일(보상금이 확정되고 수령을 하는 날)이 양도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시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
우체국에서 등기를 보내고 카드결제를 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우체국 등기 우편물 보낸 비용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은 받을 수 없으니 불공처리 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부가가치세법에서 명시를 해 두었습니다. 쉽게 풀어드리면 국가등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밑에 명시해 둔것에 한해서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아도 된다. 예외중에서 가장 많은 쓰는것이 우체국 택배입니다. 우편의 경우는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 맡아서 하므로 면세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 만일 우체국 택배도 면세를 해서 5,000원을 받으면 민간업체인 CJ택배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하므로 5,500원을 비용으로 책정시에 누가 비싼 민간업체..
1층을 상가로 임대하고 2층 3층은 주택으로 임대 그리고 4층은 주인세대로 실제 거주!! 이것은 모든이들의 로망이 아닐까요? 큰 돈을 깔고 앉아서 사는 것보다는 월세가 나오는 상가주택 겸용주택의 소유주가 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문득 궁금한 것은 해당 겸용주택을 매도하는 겨우에 1세대 1주택을 비과세가 적용가능 하다면 매도 후에 세금을 하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것 아닐까요? 2022년 이전에는 비교적 판단이 용이하였습니다. 전체 사용 면적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1이라도 높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도 가능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상 주택과 상가면적이 동일한경우 숨겨진 실사용 1인치라도 찾아서 비과세를 적용받는다면 세무사 수수료도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이러던 것이 2022년을 기..
주택은 건축법에 따라서 일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그리고 아파트 등 그 종류가 다릅니다. 세법에서는 해당 주택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택수를 산정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무입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거나 증여를 하는경우 또는 보유시에는 주택의 보유 수가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에는 주택을 보유 수에 따라서 과세 비과세가 갈립니다. 세율을 적용시에도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될 수 도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중과세가 유예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가구주택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지, 주의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들의 보유자산중 많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은 바로 주택입니다. 무주택자에서 부터 많게는 수천 채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주택이며 거주 할 공간 한채만 있으면 될것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1인 1주택이라면 집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덜할것 같지만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있는 시점에 할 말은 아닌듯 합니다. 지금부터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주택을 주제로 세금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저의 생생한 육성과 깔끔한 외모로 무장된 유튜브 강의를 원하신다면 링크를 달아 드릴테니 오셔서 아낌없는 응원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 [ 김세무사 TV] 를 검색하시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취득하게 되고 보유를 하며 종국에는 명의를 변경하며 주택을 처분하는 일련의 과..
국가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토지가 수용이 되는경우가 발생한다. 협의매수가 아닌 수용이란 반 강제적인 토지의 소유권 이전이라고 보면 된다. 국가가 특정 목적을 위해서 밀어 붙이는 사업은 버텨봐야 큰 이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용이 이루어 지는경우 많은 토지 등 소유자 분들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기를 놓치고 무신고로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토지의 양도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내가 양도소득세를 언제 납부해야 하는지 기준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의 계좌에 돈을 못받았더라고 양도로 규정지어 진다면 일정 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시고 납부를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양도시기를 판단하게 될까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
보유중인 토지 건물이 수용이 된다면 우리는 수용보상를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은 토지 상의 각종 지장물이나 수목 등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는것이 현실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입장에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납부를 하겠는데 양도자산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수목이나 각종 지장물들도 양도가액에 포함시켜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라 이제 국세청에서 거의 정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례들을 통해서 어떻게 판단하셔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면1팀 -1514, 2005.12.09 - 주택건설업자에게 부동산(임야, 전답, 건축물, 토지)을 양도하면서 과수, 경작물, 수목 등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와 부동산과 구별하여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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