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갈때는 특정금액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출국전에 공항에서 신고하고 또한 도착하는 국가의 입전 시에도 미리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만일 신고하지 않는다면 벌금을 내야하고 또한 제재를 받아서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출국시 1만달러 이상 가져 갈 때는 신고를 해야합니다. 미화 달러 기준 1만달러 이상의 현금을 가지고 출입금 할때 외화반입, 반출 신고를 하는 이유는 무시무시하게도 마약 거래 자금이나 불법 자금세탁 행위 등을 단속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에서 해당 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관세처에서 외환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 보셨을 것입니다. 항목 중에는 미화 기준으로 ..
곧 설입니다. 아이들은 세뱃돈을 만져만 보고 엄마 지갑으로 그대로 흘러들어가죠?ㅎㅎ 이 세뱃돈으로 아이들 명의의 주식계좌에 넣어 주식을 사주는 부모님들이 많으시죠? 이렇게 받는 세뱃돈에도 증여세가 붙는다는 사실..알고 계신가요? 하지만 세뱃돈으로 1억씩 받으시는 분은 없으시니깐 그냥 넘어들 가는것이죠...하지만 할아버지 할버니 외할머니 외할아버모두 모아서 10년동안 합산해보니 2천만원이 넘는다면...(물론 미성년자)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많이 받는것은 좋으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 이렇게 세뱃돈을 많이 받을 일이 있을까요?^^ 증여세 면세점이라고 불리는 증여재산공제액은 주시는 분과의 관계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만일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받으신다면 미성년자인경우 2천만원..
가족사이에 현금을 직접 주고받는다면 소액이겠죠? 하지만 급하게 큰 금액이 필요할 경우는 계좌이체를 하게됩니다. 어려울때 가장 의지가 되는 것이 가족입니다. 당연히 계좌거래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계좌거래의 경우에는 세무서로부터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당연히 돈거래 할 수 도 있지 라고 가볍게 생각하실 일은 아닙니다. 이미 계좌이체를 하셨다면 돌이킬 수 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경우에 가족사이에 계좌로 거래를 할게 될까요? 각자의 사연에 따라서 다양하겠지요?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면 교육비 명목으로 입금을 받거나 생활비 명목으로 입금을 받을 수 있을것이고 결혼을 하는경우는 집마련을 위해서 입금을 받을수도 있을것이고 치료비나 기타 다양한 사유로 목돈을 입..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물려주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① 증여 ② 양도 ③ 부담부증여 ④ 저가양도 증여와 양도를 사이에 두고서 부담부증여와 저가양도는 증여와 양도를 적당히 섞어서 세금이 가장 적게 산출되는 방법을 선택하는 절세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위 4가지 방법 중에서 세금 부담이 적은방법을 택하실 수도 있고 또 양도가 섞이게 된다면 자금마련 부담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가장 합니적인 방법을 선택 할 수 도 있습니다. 이런 주택을 부모님께서 소유하고 있다고 가장해 보겠습니다. 거래가액은 5억원이며 취득은 2억에 하셨습니다. 취득하고 거주까지 하셨으며 20년정도 되셨습니다. 1주택자에 해당이 되시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셔서 지금당장 매도를 하셔도 세금부담은 0원입니다. 이 주택을 아..
주식투자에 관심이 많은 분이 가치투자를 하십니다. 이분은 가치분석에 탁월한 능력이 있어 손만대면 대박이 납니다. 문제는 본인 명의의 주식계좌로 투자를 하는것이 아니라 가족들의 명의의 주식계좌를 활용하여 투자하고 수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런경우 세금문제가 발생하겠죠? 문제는 두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우선 수익의 주체가 투자자 본인이며 단순히 명의만 활용한다면 이는 차명계좌와 차명주식이 되며 수익의 주체가 계좌명의의 가족이며 단지 투자만 대신 하는 경우 증여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해당 자금이 가족들의 소유이며 단지 운용만 도와 준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으므로 해당 상황은 제외하고 투자자금 자체가 투자자 본인에게서 시작된 경우로 국한시켜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익의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차명계..
영끌족이 양산되는 시대에 살고있습니다.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해오던 시기를 지나 고금리와 각종 정책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회초년생인 젊은세대로서는 부담이 엄청납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주택을 마련합니다만 그래도 부족자금이 당연히 발생하죠. 그래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증여나 차입을 통해서 자금조달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기도 하지만 부모님 소유의 주택을 매입하는경우 부모님께 전세를 놓는다면 보증금 만큼의 여유를 가질 수 도 있습니다. 과연 이런거래.. 문제가 없을까요? 씨와 같이 자녀가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하필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부모로부터 매입한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 더구나 자녀가 매입했지만 부모가 계속 그 집에 거주해야 하므로 매매계약과 동시에 자녀와 부모가..
세금 함부로 내지마라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인기가 있었던 에피소드 8. 부가가치세편 제목은 빵빠레 아이스크림을 통해 알아보는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 동네아이가 슈퍼에서 빵빠레 아이스크림을 사먹으며 지불하는 부가가치세. 결국 아이이게 구매되기 까지의 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지불하는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생성이 되고 결국 소비자가 모두 부담하게 되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알고나면 보이게 된다.!! http://www.podbbang.com/ch/12918?e=22174775 클릭으로 확인해 보아요^^ 참. 이방송은 유료방송이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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